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20: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마트’ 주차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판시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o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받은 전과가 10회에 달함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행함. 판시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킴.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