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4 2019고단6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무이고, 피해자는 C(여, 43세)는 ㈜B 수습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회사 퇴사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회사 직원 등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게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경위, 정도,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