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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1 2017고정111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6: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 E(74 세) 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20여년 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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