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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0. 06:40경 광주 동구 충장로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 위에서부터 광주 서구 양동 드림마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차량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유산과 이혼 등 전후 피고인이 처했던 사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교사임용시험 준비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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