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정6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위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종업원 등록 명부를 보관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주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음에도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마치 위 주점에서 일을 하여 봉사료를 받은 것처럼 2015.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24회에 걸쳐 매달 피해 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종업원 등록 장부를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