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차를 보유ㆍ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이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인 운송사업자는 실제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른 유종을 거래내역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B, C로부터 가짜석유를 매입하여 위 화물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차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2012. 8. 1. 12:01경 위 석대다리 밑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회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9,923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204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차 시험분석결과 첨부)
1.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