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0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피고들로부터 제천시 D 전 7,187㎡(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과수원이다.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차임 연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5. 5. 하순경 이 사건 과수원의 사과나무가 고사하기 시작하였다.
그후로도 고사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원고는 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 꿀벌이나 새 등에 의해 전염되어 사과 등의 잎이나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여 말라죽는 병으로, 발병한 과수원의 모든 나무들을 매몰 처리하는 것이 방지법이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초순경 피고 B에게 화상병으로 인하여 과수원이 폐원되면 정부에서 지급될 예정인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7. 23.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위임장 위임자: 피고 C 위임받은 자: 피고 B 상기 위임자는 이 사건 과수원 폐원에 동의하며 제반 사항을 피고 B에게 위임한다.
마. 원고는 2015. 7. 28. 피고 B과 아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와 같이 합의하면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과수원 폐원에 따른 이행각서 갑 피고 B 을 원고 피고 B(이하 ‘갑’이라 한다)은 2015. 1. 1.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임대하였는바, 세균성병으로 인하여 위 과수원을 폐원하는 경우 정부, 농촌진흥청, 제천시 등으로부터 받게 될 보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각서한다.
아 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