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9 2015가단1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81.0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81.0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