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 국기 | 2006-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2006.07.20)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징세 46101-489(2002.10.17.), 재조세-279 (2004. 3.16.)참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