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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나1151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724㎡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2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E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에 인접한 F 소유의 익산시 G 대 102㎡(이하 ‘F 토지’라 한다) 쪽으로 뾰족한 모양으로 들어간 피고 토지 1㎡(이하 위 1㎡를 ‘이 사건 합병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가 F에게 이전해 주면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침범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도록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병 부분을 F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침범 부분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남편 H(이하 원고와 H를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I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가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F에게 원고 측이 F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사실, 피고가 2017. 5. 30. 이 사건 합병 부분을 F 토지에 합병하여 이전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 사이에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와 F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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