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 제3행(원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2011. 11. 1.경부터”를 “2011. 11. 1.경 ‘라이브포커’ 5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2012. 2. 8.경 ‘골드러쉬포커’ 10대의 게임물을 추가 설치하여, 위 각 시경부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