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23 (1995.11.01)
세목
조특
요 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 부가46015-1965, 1994.09.2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폐유리 판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본인은 지난 1990년도에 고물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업 태:도 매
업 종:폐 유 리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2년까지는 매출액에 대하여 10% 전액을 매입세액공제없이 납부하다가 1992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부가세 신고시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일부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매입세액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시간내에 회답바랍니다.
가.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사람 (일반사업자.과세특례자.면세사업 겸업 )한테서 받은 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가 있을때 그런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재활용 매입세액공제는 직접 소비자에게 구입하지 않고 공병수거상인들이 모아 구입하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금액에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설과 그렇지 아니하고 재활용업은 국가적인 차원이라 공병수거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없이 수집하여 오는 물품대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