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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7. 22: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9 소재 개미공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구목사거리 방면에서 원자력병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무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무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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