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을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주) 소유의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3년과 2010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