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타이어 대리점을 피해자 D(44세)로부터 인수(토지와 건물은 임대하고, 장비대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함)하였으나, 인수 대금 중 E 지게차 등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지게차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유보되어 있었는데, 2013. 4. 25.경 D와 위 지게차 등 장비대금을 2013. 5.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일 그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위 지게차 등 모든 장비를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25.까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D와의 임대계약이 해지되었고, D는 2013. 6. 10.경 위 C를 F에게 임대(위 지게차 및 장비는 D가 F에게 임대하지 아니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C에서, 그곳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만원 상당의 위 지게차 1대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가 F와 작성한 계약서 사본 첨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지게차를 절취 후 매각한 H회사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