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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2:4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역에 있는 E 웨딩 홀에서, 피해자 F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 앞에서 “ 신부 측에 내야 할 축의금을 신랑 측에 잘못 냈다” 고 말하면서 다른 하객들이 접수한 축의금 봉투 중 3매를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축의금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축의금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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