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상가번영회 회장인바, 2012. 2. 9. 02:00경 경산시 E 소재 D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D상가번영회 회원에서 제명하는 것과 관련된 회의 진행 중 D상가번영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F이 G에게 전화를 걸어 ‘책을 한 권 더 만들어 기숙사에 별도의 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책을 못 만들게 할 것이고, 상가번영회 회장인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은 D학교 기숙사 자치회장인 G에게 기숙사에 별도의 광고책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책을 못 만들게 할 것이고 상가번영회 회장인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G 전화진술)
1. 회의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