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0.01.1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 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양도또는취득의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별도등기)를 乙에게 양도함에 있어乙의 자금사정상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함
·건물에 대한 잔금은 2009년 12월, 부수토지에 대한 잔금은 2010년 1월 수령함
○ 질의내용
-건물과 토지의 양도시기
(자산별로 과세하는지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