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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1 2016가단2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8,068,710원과 그중 194,293,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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