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1 2016가단2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8,068,710원과 그중 194,293,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98,068,710원과 그중 194,293,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2.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