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7고단5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1: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 D(3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주 병을 얼굴에 던져 전치 4 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