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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7가합74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4.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상가인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313호에서 E(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7.부터 2017. 7. 16.까지 원고 사업장 아래층인 이 사건 상가 207호에 있는 커피공방인 ‘F’(이하 ‘피고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원두커피를 볶는 기계인 로스터기를 설치하여 커피를 볶거나 커피제조 교육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커피를 볶을 때마다 나는 연기가 원고 사업장으로 흘러들어와 원고는 커피연기 흡입으로 두통과 어지럼증, 부비동 염증 등의 질환을 앓았고 원고 사업장의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17. 1. 20.부터 2017. 10. 25.까지 발생한 원고의 치료비, 교통비 및 영업손실금 등으로 합계 17,93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3, 15, 16, 18 내지 20,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의 영업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커피연기는 위 사업장 밖에 설치된 연기배출구를 통하여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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