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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산입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 기타 | 2005-0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2005.02.14)

요 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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