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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27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위조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8. 19.경부터 국민은행 평화지점과, 1996. 8. 1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과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1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200,000원’, 발행일 ‘1996. 11.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1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6. 8.경부터 199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11, 12, 15,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5장, 가계수표 9장 등 수표 총 14장, 수표금액 합계 102,9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6. 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동화상호신용금고에서 피해자 I에게 ‘어음금액 6,2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환전해 주면 1996. 12. 20. 어음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환전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8.경부터 1996.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합계 125,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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