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거주하며 ‘C’ 소속 운전기사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강원 철원군 D 약 500평 부지를 친딸 E 명의로 매입한 후, 관할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 경작을 하기 위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약 3m 가량 성토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임의진술서(F),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1차, 2차, 3차 현장 성토 관련 사진), 1차 성토 전 저수지 상태 모습 3매, 2차 돌과 흙으로 메꿔서 성토하는 모습 1매, 성토 후 모습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판시 성토행위를 한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