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460 (2002.04.10)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52(1997.09.10), 재일46014-2821, (1996.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152, 1997.09.10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6년 1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할 예정임.
(질의)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만약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면 비거주자인 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52 (1997.09.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821, (1996.12.19)
【질의】
본인은 1983년에 주택을 취득(갑주택이라 한다)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1989년에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현재는 비거주자로 되어 있음.
그후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1996. 6.에 또 다른 주택(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갑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1. 갑주택을 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임대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을주택을 멸실하고 갑주택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에 관한 규정은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