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1037 (1997.04.14)
세목
조범
요 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 가ㆍ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2. 질의 다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자동차운수사업과(법인,보유매수 30매)가 특수트랙터 운전자를 고용하여 매월급여 200만원씩 약 1년간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않을시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세필 영수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신고의무자가 근로소득세을 신고 않을시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소금신고하면 원천징수 납세필 영수증을 교부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9부담금: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료,퇴직금 전환금, 산재보험료, 노동부 적용사업장 제외을 목적등으로)고용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시 처벌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