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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00 | 양도 | 1989-09-29
문서번호

재산01254-3600 (1989.09.2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23, 1989.04.11)을 참조.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1988.12.31 개정)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토를 하였을 경우에 1년이 지나면 농지로(비록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을 경우에도)보지 않는지 여부와, 또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항 (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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