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송달 불능보고서의 접수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 송달은 위법하고(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236 판결 등 참조),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 역시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제 6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2015. 4. 30. 로 지정한 판결 선고 기일을 고지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판결 선고 기일 및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