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통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청에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8,000만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잔액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액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경 피해자의 모친인 E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G)로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카톡내용사본, 임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새로운 고통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