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294(2012. 5.29.)
세목
소득
요 지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9.12.31. 개정법률(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년 귀속 기부금부터 근로소득자도 사업소득자와 동일하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
○다만, 2009년 법률 개정시 이월공제 기부금 대상을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는것이아니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0”이하인 경우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이월공제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법률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2012.1.1. 개정시 당초취지에 맞게 2011년 귀속부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이월공제 할수 있도록 개정함
나. 질의내용
○’10년 귀속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기부금이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12. 1. 1. 개정 前) 제52조【특별공제】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12. 1. 1. 개정 後) 제52조【특별공제】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나.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