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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6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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