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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1 2019고단141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기관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이 은행 등에 입금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오게 하고, 이후 소위 ‘수거책’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오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달 말레이시아 화폐 약 3만 링깃(한화 약 86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9. 11. 1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11:00경 피해자 B(여, 78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예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다. 현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 2,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있으면,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줘라. 그럼 우리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해 가방에 넣어 동해시 발한로 211-2 묵호우체국 부근에 있는 전봇대 옆으로 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서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성명불상자가 말한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 가방을 놓아두자 다시 전봇대에 다가가 가방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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