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인천 서구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곳에 있는 내 소유의 호이스트 4대를 1,5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F으로부터 위 호이스트를 포함하여 위 D 공장을 대금 6,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잔금 지급일인 2014. 9. 20.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 9.말경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으나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위 인수계약의 파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이스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위 호이스트 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철거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99면 이하, 11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