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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인천 서구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곳에 있는 내 소유의 호이스트 4대를 1,5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F으로부터 위 호이스트를 포함하여 위 D 공장을 대금 6,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잔금 지급일인 2014. 9. 20.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 9.말경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으나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위 인수계약의 파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이스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위 호이스트 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철거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99면 이하, 119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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