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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1:46경 울산 중구 B건물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 안내고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상체를 숙여 조수석 뒷좌석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좌석에 앉은 채로 택시 뒷문을 강제로 닫아 D의 허리 부위 등을 택시 뒷문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D가 다시 뒷문을 열고 택시비 지불을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D 쪽으로 몸을 틀어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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