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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14301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D은 2006년경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가 피고로부터 컴퓨터 등 물품을 공급받되, 그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을(피고, 이하 같다.)”은 “갑(E, 이하 같다.)”에게 “을”이 취급하는 상품을 공급판매하고, “갑”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세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갑”, “을”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대금결제/담보제공) 3) “갑”은 “을”에게 물품 공급에 대한 담보로 근질권 또는 부동산 설정(팔천만 원)을 제공한다. 제14조 (채권회수) 3) “을”은 “갑”이 제9조 대금 결제에 관한 신뢰성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대보증인에게 대금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연대보증) 1) “갑”이 법인일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갑”의 채무에 관하여 대표자 개인이 우선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06. 12. 8. D과 피고 사이의 거래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대 132.7㎡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2018. 12. 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100,000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240,735,60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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