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등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