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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0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17. 19:00경 김해시 B병원 307호에서, 대마 약0.2g을 신문지에 싸서 C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 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5. 20.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연초를 털어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C) 사본,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위 마지막 범행 이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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