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7.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SNS로 메시지를 주고 받고,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하여 왔고, C은 2016. 8. 20.경 가출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옴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내용,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