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 등의 위조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추가약정서 등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G가 피고와 합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문서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 사건 추가약정서 등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권대표행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G와 H이 공동대표이사이었는데, G가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하였으므로 무권대표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할 당시인 2011. 10.경 원고의 대표이사는 G와 H이 공동대표이사이었는데 G가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2011. 12. 21. H이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G가 원고의 단독대표이사로 되었으며,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투자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G와 H이 공동대표이사이었음에도 G가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투자약정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옳고, 결국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