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부담금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계약명칭 : B 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용역
2. 계약금액 :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컨설팅 용역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강나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재단법인 A 이사장 C(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컨설팅 용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B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산출방법 및 공사비 적용을 초기부터 컨설팅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의 범위) 개발부담금 부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귀사의 사업종료 전 1차, 2차, 3차에 걸쳐 개발비용 설치 내역서 제출 및 업무자문과 해당 관청의 대관업무 및 타당성여부 검토를 총괄 대행하기로 한다.
제3조 (용역착수) 본 계약과 동시에 5일안에 용역을 착수한다.
제4조 (용역비지급) 구분 금액(원)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13,200,000 계약과 동시에 20% 중도금 33,000,000 계약후 12개월(08. 3. 10.) 50% 잔금 19,800,000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30% 계 66,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제5조 (의무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① 갑은 부담금산정의 기초자료인 설계도면 및 관계증빙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나 비밀사항을 복사 외부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사업의 중단 및 변경) ① 사업의 중단 및 본제도의 변경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용역비 잔액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