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 | 조특 | 2006-0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 (2006.01.12)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3.12.31.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4.01.01.∼12.31.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06.30. 대통령령 제18030호로 개정된 것)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 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