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7 2014가단2108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21,161원과 그 중 29,813,840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53,821,161원과 그 중 29,813,840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