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심곡로 1 평강주택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서 구청에서 청 라지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 취 상태로 인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