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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96
직무태만및유기 | 2015-02-11
본문

직무태만(감봉1월→각 기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4-77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79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79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80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82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경찰서 경감 B, ○○경찰서 경위 C, ○○지방경찰청 경위 D, ○○경찰서 경위 E

피소청인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B 소청인의 경우 (2014-776,795)

A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B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2014. 4. 16. 발생한 ○○호 침몰사고 관련자인 故 F 수사와 관련하여

※ A 소청인은 ○○청 ○○경찰서 ○○과장 근무 시기인 ‘14. 2. 10. ~ 7. 21., B 소청인은 ○○청 ○○경찰서 ○○과 ○○계장 재직 시기인 ‘13. 7. 18. ~ ‘14. 7. 11. 2014. 6. 12. 위 F 사체 발견 당일

A 소청인의 경우 「중요사건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112신고 관리체계 강화 계획(‘14. 3.)」등에 의거하여 사건의 중요성·현장지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모든 중요사건은 담당 과장이 현장에 임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변사사건”이라는 출동 직원들의 보고만을 믿은 채 현장에 임장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B 소청인은 관내 ○○ 별장 인근 ‘매실밭’에서 신원미상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면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사건지휘 등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일반 변사사건”이라는 출동직원들의 보고만을 믿고 현장에 임장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경찰청에서는 사체발견 이전 F 氏 ‘사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 인근을 수색(5. 31.)하고 또한 ‘변사 발생 시 F 氏 가능성을 착안토록 지시’한 바 있음],

위 소청인들 모두 해당 업무 처리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사체·유류품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사체를 단순 행려병자로 오판하는 등 신원을 지연 확인한 일련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책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고, ※ B 소청인의 경우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반도 인정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각‘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C 소청인의 경우 (2014-796)

C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4. 16. 발생한 ○○호 침몰사고 관련자인 故 F 수사와 관련하여 2014. 6. 13. 같은 달 12일 관내 ○○ 별장 인근 ‘매실밭’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사체 부검 입회 현장에서 ‘변사자의 손가락이 뭉툭하다’는 부검의의 말을 듣고도 부검 참여 관련 규정인 “업무편람[4-10 범죄현장 감식(참여자의 보고)]”상 ‘참여자는 부검의로부터 … 기타 중요한 사항 등 개요를 청취 기록하여 수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체 상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백골화 80프로(%)’라고 부적절하게 답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켰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D 소청인의 경우 (2014-802)

D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계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4. 16. 발생한 ○○호 침몰사고 관련자인 故 F 수사와 관련하여 2014. 6. 3. F氏 수배 및 검거와 관련하여 본청(경찰청)에서 하달된 ‘손가락 특징’ 등이 기재된 수배 전단지를 즉시 하달치 않다가 13일이 지난 뒤인 6. 16.이 되어서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고,

같은 해 6. 21. 하달된 ‘스쿠알렌 등 ○○ 제품 사진’이 기재된 검거착안 사항 수배 전단지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본청(경찰청)에서 하달한 자료 대신 ‘스쿠알렌 병 사진이 누락’된 자체 제작 스크랩한 자료를 첨부하여 하달함으로써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라. E 소청인의 경우 (2014-828)

E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4. 16. 발생한 ○○호 침몰사고 관련자인 故 F 수사와 관련하여 2014. 6. 12. ○○경찰서 관내 ○○ 별장 인근 ‘매실밭’에서 신원미상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하고 ○○팀장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촉수(觸手)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만 확인 후 손가락이 언론보도와 달리 절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착의(파카)상태 등만을 근거로 F 氏 변사체를 단순히 행려병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오판하였고,

변사자의 사인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체의 유류품 수거 과정에서 ‘나무막대기(지팡이용)’를 현장에서 확인하고는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수거된 유류품을 ‘구더기가 많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검시를 했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안치실(냉장고)에 모두 보관시키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B 소청인(2014-776,795)

1) 소청인 및 출동 직원이 故 F 사체발견 시 이를 “일반 변사사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정된 수사정보와 잘못된 수사정보)

“112신고 관리체계 강화계획”상 ‘중요사건 발생 시 지방청 및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해당 署 서장, ○○ 과·계장 등에게 SMS 발송, 신속한 현장임장을 독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4. 6. 12. 09:04경 ‘밭에서 사람이 죽었다, 시신이 부패되어 있다’는 112신고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및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내용이 일반 변사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위 강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에는 아래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2014. 6. 12. 변사체 발견 신고 당시 소청인은 09:00~10:00경 무렵까지 형사과 형사지원팀 사무실에서 각 팀장들을 소집하여 F 검거와 관련된 수배전단지를 새로 제작하는 문제, ○○ ○○파 신도 144명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 점검 및 개별 수사자료 작성, ○○ 관내 CCTV 통과차량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던 중이었고, ○○팀장 경위 G는 구두로 변사사건 현장에 다녀오겠다고 보고를 한 후 출동하였으며 오전 10시경 유선으로 “노숙자로 보인다, 부패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지시하니 “유서나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고 소주 2병, 막걸리 1병, 천 가방 안에 치킨 머스타드 소스 빈 통 등 노숙자로 보이는 물품들만 보인다, 두꺼운 겨울 점퍼를 착용한 점으로 볼 때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인적사항을 특정 지을 만한 소지품이 없다.”고 재차 보고하였고, ○○팀 경위 C는 “오른 손은 부패가 상당하지만 왼쪽 손가락은 모두 살아 있으니 지문재취가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2014. 6. 12. 사체 발견 당시(사체의 신원이 F라는 점이 확인된 것은 이로부터 40일이 지나서임) F 검거 관련 전국 수사사항은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서인 ○○경찰서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의 수사상황을 요약하면 2014. 6. 8. 무렵 F가 ○○파 신도 6~7명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차량을 이용하여 이미 ○○을 빠져나가 해남, 목포 등지로 이동하였다는 ○○지검 수사사항과 밀항을 시도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과 접촉한다는 설이 제기되어 도로를 중심으로 목검문 배치 운영, 군인들과 합동으로 해안선 순찰근무 등에 수사역량이 집중되어 있었고, 2014. 6. 12. 당일 F의 재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 2차 압수 수색 중이었다.

2014. 6. 12. 기준으로 당시 소청인과 출동직원들이 지득하고 있었던 F에 관한 정보는 F의 키 160㎝, 몸무게 70㎏, 백발(변장가능성 있음), F의 왼손 시지(둘째 손가락)와 환지(넷째 손가락)가 마디 절단 및 일부 훼손 되었다는 언론보도(채널 A 6. 6. 자)가 전부였고

당시 변사 현장에서는 인적사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아 출동형사들은 F의 신체 특징 중 의미 있는 부분인 왼손 시지와 환지 마디 절단 및 일부 훼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았으나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훼손된 흔적이 없어서 F의 시신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으며,

변사체가 두꺼운 겨울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기타 소지품인 소주 2병, 막걸리 1병, 치킨 머스타드 소스 빈 통, 마대 포대 한 자루, 콩 같은 열매 등을 보았을 때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노숙자로 판단한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변사사건 발생 시 범죄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인 ○○팀장과 ○○팀 형사, ○○팀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에 진출하여 인적사항 특정 여부 및 타살 혐의점 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바

소청인은 변사체 발견 전 이미 F의 신체 특징점(왼쪽 손가락)에 대해 매일 강조하여 왔기에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보고를 받은 후 변사체가 F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다(실제 7. 22. 이후 국과수 X-ray 정밀 촬영 결과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왼손 시지 끝만 절단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하달된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음).

또한 언론보도나 하달된 수배전단지에도 故 F는 항상 안경을 착용하는 모습이었는데 변사체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안경이 발견된 사실도 없었고, 故 F의 시신으로 확인된 2014. 7. 22. 이후 F의 안경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진행하였으나 뒤늦게 F의 측근으로부터 ‘F는 평상시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이 확보되는 등 평상 시 안경 미착용에 대한 정보도 하달된 적이 전혀 없었다.

소지품 중 천 가방에 적혀 있던 ‘꿈 같은 사랑’이라는 글귀는 F가 생전에 쓴 책의 제목이나 당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F 부자 검거 총괄 TF에서도 몰랐고, 이와 관련된 하달 공문도 일체 없었으며

소지품 중 ○○ 스쿠알렌 부분은 현장 출동 형사들이 누락 보고하여 소청인은 존재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F의 별장에서 ○○스쿠알렌, 육포, ○○생수가 유류품으로 대량 발견되었다고 하나 위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감식 주체는 ○○지검(2014. 5. 25.)과 ○○지방경찰청 ○○계(2014. 5. 26.)였기에 ○○경찰서 형사들은 별장 내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2014. 7. 22.경까지 위 별장 발견 유류품에 대하여 사진이 첨부된 공문 자체가 하달된 적도 없어 소청인으로서는 ○○스쿠알렌이 아닌 ○○스쿠알렌과 故 F와의 연관성을 특정지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변사체 발견 장소가 ○○구삼거리 ○○시내 방면에 위치해 있는 매실밭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변사체가 발견된 매실밭은 이미 ○○경찰서 적 진원을 동원하여 샅샅이 수색한 ○○파 관련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매실밭의 위치가 별장이 소재해 있는 ○○방면이 아닌 ○○시내 방면에 위치해 있던 점, 당시 ○○파 신도들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차량으로 이동 중인 살아 있는 F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故 F와의 연관성을 두고 변사 사건 현장 임장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2)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이번 사건으로 경찰조직에 누를 끼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서 ○○팀·○○팀에서는 사체 발견 다음 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속한 부검 및 DNA의뢰를 한 점, ○○경찰서 형사과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F 관련 수사 및 일반 사건 처리까지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도 거의 매일 야근과 잠복근무 등을 하며 수사에 전념한 점,

2단계 위의 감독자인데도 비위행위자나 직상감독자와 같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아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A 소청인), 상훈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점(B 소청인), 약 13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C 소청인 (2014-796)

1) 부검의로부터 청취한 내용 중 일부(‘변사자의 손가락이 뭉툭하다’)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소홀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 인근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2014. 6. 12. 당일 휴무로 변사현장에 임장하지 않아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다음날 당직근무로 교대할 때 전일 당직자인 ○○팀장 경위 H로부터 “○○시 ○○면 ○○리에서 행려자가 변사자로 발견되었는데 인적사항이 아직 확인 안 되니 우측 손은 다 썩어서 볼 것도 없고 좌측 손이 덜 썩었으니 오늘 부검에 입회하여 좌측 손 지문 좀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이 부검장소에 입회하여 본 변사체는 두개골은 거의 백골화되어 머리털이 거의 없고 복부 내부 장기가 다 썩어 없어졌으며 하반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가고 있는 탈의상태였고 손가락은 심하게 썩어 변형되어 가고 부패물이 흘러내리는 상태로 어떤 손가락이 특별하게 뭉툭하다고 볼 수 없었는데

특이하게 금니 10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이점을 수첩에 기재하고 있던 현장 입회 담당 형사 경위 E에게 “치아 중 금니가 10개나 된 것을 보면 행려자가 아닐 수 있다, 만약 거지라면 최근 갑작스런 일로 거지가 되었을 거다.”며 조언을 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F 관련 임시 반상회 홍보문 및 수배전단지에는 F의 좌측 손 시지 및 환지 마디가 절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입회 당시 변사체는 손가락 각 마디가 모두 다 있는 정상상태로 지문채취가 가능하다 판단되었기에 소청인은 실제로 변사체의 좌측 손 손가락 5개를 모두 절단하여 지문을 채취하고자 노력하였고, 부검의 또한 다른 특별한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2) 소청인의 ‘백골화 80프로(%)’답변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비위에 대하여

변사체가 F로 확인된 2014. 7. 21.의 다음날인 22일 9시경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임박한 시간에 갑자기 ○○과장, ○○계장, ○○팀장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 빨리 ○○요원 옷으로 갈아입고 올라와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서장님의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생중계 카메라 앞에 서자 소청인은 극도로 당황하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40일 전 부검 당시 본 변사체 모습을 떠올리며 ‘두개골이 백골화 되어 가고 시체 부패 정도는 80프로(%)가량 진행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전혀 실체와 맞지 않는 근거 없는 답변이 아니었다.

3) 그 밖의 주장

이 사건으로 소청인 역시 큰 심적 고통을 겪은 점, 약 2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수사하였음에도 상훈감경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D 소청인 (2014-802)

1) 수배전단지 지연하달과 관련하여

당시 F 관련 수사 업무는 혼자 하기 힘든 업무였기에 수사전담반 편성은 물론 강력계 전 직원이 2014. 5. 18.부터 매일 새벽까지 21개서의 수색·동원 현황, 신고·제보·첩보를 취합하여 해당서에 하달하고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6월부터 당직·일근·비번으로 근무 편성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2014. 6. 2. 당직근무를 섰고 다음 날(6. 3.) 비번이라 본청에서 6. 3. 하달된 ‘F의 손가락 특징’이 기재된 수배전단을 보지 못하였으며, 6. 16.에 일선서에 하달하게 된 경위는 소청인이 반상회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하달할 생각으로 과학수사기능 쪽에 ‘F의 지문특징’등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배전단의 존재를 알게 되어 조치한 것이다.

2) 본청 자료 하달 누락에 대하여

‘○○ 제품 사진’은 본청에서 하달되기 전에 강력계장의 지시로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이 인터넷 등에서 제품 사진을 스크랩하여 자체 제작 후 일선서에 하달하였고, 6. 21. 본청에서 하달된 ‘스쿠알렌 등 ○○ 제품 사진’이 기재된 검거 착안사항 수배전단지를 본청에서 받은 후 최초 스크랩하여 일선에 보냈던 동료직원에게 전달 조치하였다.

3)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故 F 변사사건 수사본부’요원으로 편성(7. 23. ~ 8. 18.)되어 수사종결 시까지 수사 및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징계사유와 같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23년 동안 근무하며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E 소청인 (2014-828)

1) 변사체를 촉수(觸手)하지 않고 단순 행려병자 사망 사건으로 오판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구더기가 심하고 얼굴 부위 백골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체 훼손 방지를 위해 영안실로 옮겼고, 장갑 착용 후 사체와 유류품을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청인은 F 변사체에 대하여 부검 감정(유전자 감정 포함)을 의뢰하였고 부검 후에도 지문 감정(2회)을 하였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만약 부검 감정 결과회신으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검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었고 절차대로 진행하였다.

2) 유류품 수거와 관련된 직무태만 비위에 관하여

‘사체의 유류품 수거 과정에서 나무막대기(지팡이용)를 현장에서 확인하고는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 사체의 훼손 방지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영안실로 옮기는 도중 위 나무막대기가 유실되었고,

수거된 유류품을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검시를 했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안치실(냉동고)에 모두 보관시킨 것은 위 유류품을 경찰서 압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구더기 등으로 인해 다른 압수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체와 같이 안치실 냉동고에 보관한 것이다.

3)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특별한 징계 없이 약 2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27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하였고, 노부모를 모시며 처와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주택마련 대출로 빚이 1억원에 달하는 점, 또한 사건의 1차 책임자가 아닌 보조 역할인 점과 문책성 인사 발령을 받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D 소청인의 경우

1) 수배전단지 지연하달과 관련하여

故 F의 왼쪽 손가락 특징이 기재된 수배전단지 등을 경찰청으로부터 하달 받은 2014. 6. 3.은 소청인이 비번이라 이를 보지 못하였고, 반상회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하달할 생각으로 과학수사기능 쪽에 ‘F의 지문 특징’ 등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수배전단지를 인지하게 되어 6. 12. 일선경찰서에 하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지방경찰청 ○○과 ○○계 6월 중 근무지정표’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4. 6. 3. 비번인 사실, 피소청인이 제출한 ‘F 부자 검거 관련(수배전단 등 자료하달) 일자별 조치사항’에 의하면 본청 I 경위가 F 부자 검거 관련 수배전단 등 자료를 2014. 6. 3. 15:08 ○○지방경찰청 ○○계 서무담당인 소청인의 업무망으로 하달하였고, 소청인의 업무 컴퓨터에서 이를 같은 날 15:40 확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소청인은 비번인 위 일시에 다른 직원이 위 하달 자료를 확인하였음에도 본인이 정보를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F 관련 수배전단’을 하달하는 업무의 담당자인 점, 설사 본청으로부터 수배 전단이 하달된 날(6. 3.)이 비번이라 당일에 이를 일선경찰서에 하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확인하여 적의조치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심사 당일에 와서야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16일보다 나흘 앞선 12일에 자료를 하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2) 본청 자료 하달 누락과 관련하여

본청에서 6. 21. 하달한 ‘○○ 제품 사진’은 이전에 이미 ○○지방경찰청에서 ○○ 제품 사진을 자체 제작하여 하달한 것이 있어 소청인은 따로 이를 하달하지 않고 동료직원에게 전달 조치 한 것으로 ○○지방경찰청에서 제작한 것이 더 구체적이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청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하달되고 있는 F 관련 검거 특이사항 및 지시사항을 받아 일선경찰서에 다시 하달하는 ○○지방경찰청 ○○과 서무담당자로서 소청인을 통하여 ○○지역 일선 경찰서에 중요 검거 정보가 전달되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설사 본청의 ‘○○ 매장 제품 사진’ 하달 전 ○○지방경찰청에서 같은 매장의 제품 사진을 조사하여 자체로 제작한 자료가 있고 또 이를 일선경찰서에 하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본청에서 자료가 하달되었다면 가감 없이 이를 다시 일선경찰서에 하달하는 것이 서무 담당자로서의 기본자세라 할 것이고,

만약 ○○지방경찰청 자체 제작 자료가 좀 더 구체적이어서 굳이 본청 자료를 하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그 전에 본청 자료와 ○○지방경찰청 자체 제작 자료를 비교·대조하여 ○○지방경찰청 자료에 혹시 누락된 제품 사진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사실이 소청인의 진술(감찰 2회 진술조서)을 통하여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변사체 유류품 중 하나인 스쿠알렌과 F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사방향을 설정할 착안점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 소청인의 경우

1) 유류품 수거와 관련된 직무태만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유류품 중 하나인 나무막대기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 사체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영안실로 옮기는 도중 이를 유실한 것 같고, 이외 수거한 유류품은 구더기가 많아 경찰서 압수 창고에 함께 보관하게 되면 다른 압수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체와 같이 안치실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참작할 경위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4조 제2항 및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1조 별표3 나 항에 의할 때 유류품은 변사체의 신원,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써 그 수거 및 보존에 유의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을 비롯한 ○○팀 구성원 및 ○○팀장의 각 감찰 진술에 의하면

변사체 현장에서 발견한 나무막대기를 확인하고는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유류품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유류품들은 변사체의 부패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구더기로 인해 그 관리 및 보관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변사체의 신원 및 사망의 원인 등 범죄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해 유류품을 수사기관인 경찰서 압수창고에서 공적으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등은 구더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는 등의 어떠한 다른 조치 내지 협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사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안치실에 유류품을 보관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변사체를 촉수(觸手)하지 않고 단순 행려병자 사망 사건으로 오판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발견된 변사체는 부패 정도가 매우 심하여 사체 훼손 방지를 위해 영안실로 옮긴 것이며 장갑 착용 후 사체와 유류품을 확인 및 사진을 촬영하였고 부검감정 신청 및 지문 감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4조 제1항 및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1조 별표3 나항에 의하면 변사체 검시는 ‘변사체의 위치, 자세, 치아, 얼굴 및 신체의 형상, 손상, 문신 등 특징’등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당시 사체가 심하게 부패되고 구더기가 많아 시각·후각적으로 혐오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어 사체의 멸실 내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장 검시가 여의치 않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사체 발견 당시의 상태에서 검시를 행하는 것이 변사체의 객관적 상태 및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수사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장 검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련 수사규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청인을 비롯한 ○○팀은 현장에서 최소한의 검시(손가락 촉수검사, 치아 상태, 키 측정 등)를 행하였어야 함에도 육안으로만 손가락 부분을 확인한 후 대부분의 변사체 상태에 대한 검시는 이후 영안실에서 실시한 사실이 소청인 및 각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물론 변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하였기에 그 신원이 故 F라는 것은 왼쪽 시지와 환지의 상태를 육안 또는 촉수 검사로 살펴보아서는 가늠하기 힘들고 또한 키와 치아 상태로 확언하기 힘들며 결국 DNA 검사 내지 지문 검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소청인을 비롯한 담당 ○○팀은 위와 같은 변사체의 모든 상태와 유류품을 다각도에서 검사하여 변사체가 ‘故 F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러한 부분을 상부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손가락이 언론보도와 달리 절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착의(파카) 상태 등만을 근거로 F의 변사체를 단순히 행려병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오판하였고,

결국 옷과 소지품 등을 통해 단서를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아 변사체와 F와의 관련성이 차단된 채 변사체 발견 40일 이후에야 그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 국민의 신뢰상실, 언론의 질타를 받는 최초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C 소청인의 경우

1) 부검의로부터 청취한 내용 중 일부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위에 대하여 그 당시 F 관련 수배 전단지에는 F의 좌측 시지 및 환지 마디가 절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소청인이 부검 장소에 입회하여 본 변사체의 손가락은 심하게 썩어 부패물이 흘러내리는 상태로 어떤 손가락이 특별하게 뭉툭하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각 마디가 모두 다 있는 정상 상태로 지문 채취가 가능하다 판단되었기에 변사체의 좌측 손가락 5개를 모두 절단하여 지문을 채취하고자 노력하였고 부검의 또한 다른 특별한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검 참여 업무편람 ‘참여자의 보고’ 부분에 의하면 ‘참여자는 부검 집도의사로부터 사인, 사후 경과 추정시간, 위 내용물, 식후의 소화사항, 중요한 창상, 추정 흉기, 기타 중요한 사항 등 개요를 청취 기록하여 수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은 심사 시 ‘부검실 녹음기를 들어보니 부검의가 직접 소청인에게 변사자의 손가락이 뭉툭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이 부분 징계사유를 다투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반면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 및 부검의 J에 대한 전화 조사 관련 청문조사보고에 의하면

소청인 스스로 부검의로부터 ‘좌측 손 시지가 좀 짧아보인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자필 경위서를 감찰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의 J는 2014. 8. 25. 전화조사에서‘소청인이 2014. 8. 24. 오후쯤 자신에게 전화하여 부검 시 자신으로부터 손가락이 짧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음’을 밝힌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처럼 설사 ‘손가락이 뭉툭하다’는 말을 부검 전 사진기를 들고 있던 성명불상의 참여자가 하였더라도 이를 들은 ○○팀원인 소청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부검의에게 질문 내지 확인을 하는 등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하고, ‘형사들이 부검 과정에 입회하였기 때문에 변사체의 목뼈 3점이 없고 왼쪽 손가락 끝이 뭉툭하고 짧다는 정도는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부검의 J에 대한 청문조사내용을 참작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백골화 80프로(%)’답변이 보도되어 경찰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갑작스런 상부의 지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상태에서 기자로부터 변사체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극도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40일 전 부검 당시 본 변사체 모습을 떠올리며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그 취지는 ‘두개골이 백골화 되어가고 시체 부패 정도는 80프로(%)가량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감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미리 지정된 보조 브리핑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2014. 7. 22. ‘F 시체 발견’ 관련 언론브리핑이 임박한 시점에서 ○○경찰서장의 갑작스런 지시로 보조 브리핑 대상자로 지명되어 관련 교양(브리핑 시 자세, 부적절한 문구사용 자제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전 준비 없이 급하게 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원으로 위 변사체의 부검에 참여하였고,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변사체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는 점, 소청인의 위와 같은 답변이 여러 언론에 회자되면서 故 F의 사인(死因), 사망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억측이 분분하였으며 혼란을 가져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징계이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A·B 소청인의 경우

1) 현장 미 임장 직무태만 비위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에 관하여

112신고 관리체계 강화계획상 중요사건 발생 시 ○○ 과·계장은 현장에 임장하여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F 수사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환경 상 중요사건의 판단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변사체의 심각한 부패 상태·당시 극도로 한정된 F에 대한 정보 지득 상태에서 어떤 경찰관이 현장에 임장하였더라도 변사체의 신원이 F임을 인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소청인은 매일 소속 경찰관들에게 F에 대한 정보를 교양·강조하는 등 가능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인 2014. 6. 12. 전후의 ‘○○’는 故 F의 ○○ 별장이 소재하였다는 지리적 특성과 그의 은신이 유력시되는 여러 정황들로 인해 수사력이 집중된 곳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근접한 시일에 발생한 모든 변사사건은 위 ‘임장 대상사건 판단 기준’에 있어 사회적 파장이 있는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현장지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서 ○○과장, ○○계장이었던 소청인들의 현장임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점,

변사체 발견 전인 2014. 5. 28.경 경찰청 ○○국장이 ○○을 방문한 후 5. 31. ○○경찰서장 총경 K를 통해 ‘F가 급하게 도주하다가 계곡 등에 떨어져 죽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지시가 하달되어 ○○경찰서에서는 당일 일제수색을 실시하는 등 “살아 있는 F가 아닌 이미 사망한 F”에 대한 수사 착안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변사체 발견 장소는 위 ○○ 별장에서 약 2.5㎞ 떨어진 곳이었고 위와 같은 여러 수사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당시 ○○에서 발생한 모든 변사체 사건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보고로 중요사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 ○○ 과·계장이 직접 임장하여 지휘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다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챙겨 보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요망되었고 당시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구가 지나친 비약이라거나 경찰간부의 행정력 낭비라고 탓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소청인들에 대한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청인들 각각의 개별 소청이유

우선 A 소청인은 자신의 경우 2단계 위의 감독자임에도 비위행위자나 직상감독자와 같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소청인에 대한 징계이유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감독·관리책임과 ○○과장의 지위에서 판단을 그르쳐 변사체 발견 현장에 임장하지 않은 행위책임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만을 전제로 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B 소청인은 자신의 경우 상훈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상훈감경 규정은 임의적 규정으로써 필수적으로 이를 적용할 사항은 아니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의 재량에 있어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 사건은 ○○호 선사인 ○○ 해운의 회장 F의 검거 수사 진행 중 ○○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이 F로 밝혀진 가운데 당시 수사에 관여하였던 경찰관들이 과연 각자의 지위에서 주의 깊고 신중하게 분장된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경찰서는 F의 은신처였던 ○○ 별장을 관할하는 담당 경찰서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보유한 후 검거 수사의 방향을 잡았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정보를 독점한 채 ○○경찰서에 이를 하달하거나 공유하지 않아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F에 관한 기본적인 신체 정보만을 지득할 수밖에 없었고,

2014. 6. 12. 발견된 변사체의 상태는 그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최종적인 신원은 DNA 검사 내지 지문검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F의 최종 행적이 발견된 도시라는 ○○시의 장소적 특성, ○○경찰서 ○○과 소속 경찰관들로서는 수사전문가로서 F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그의 사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체를 찾기 위한 수사에도 착안점을 두어 병존적으로 이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검거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의 ○○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해서는 모두 이를 중요사건으로 인지하여 형사 과·계장이 직접 임장하고 그 내용을 챙겼어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A·B 소청인들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보고만을 믿은 채 따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 변사사건으로 여겨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D 소청인은 본청 공문을 하달하는 입장에서 지연 하달하거나 자체 제작 자료와 비교하지 않은 채 하달을 생략하였고, E 소청인은 비가 내리던 당시 날씨와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이유로 최소한의 현장검시도 생략하였으며, 유류품 수거 및 보관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 C 소청인은 부검 당시 부검의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변사체의 상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백골화 80%’라는 발언을 하여 혼란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변사체와 F와의 관련성을 연결 짓는 정보 하달의 태만, 변사체의 외관만으로 쉽게 일반 변사사건으로 인식한 채 유류품에서 관련 단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직무태만, 부검의의 사소한 발언도 기록하여 수사 착안사항으로 이를 보고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중한 태도를 지향하지 못한 과실 등 소청인들의 개개의 비위는 일부만 본다면 한편으로는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업무태만들이 모여 결국은 변사체에 대한 DNA 검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변사체 발견일로부터 40일 동안 경찰력 동원의 낭비와 여러 언론의 억측을 막지 못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F 관련 수사기간 동안 격무에 시달려 온 점,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복무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소청인들에게 각 발령한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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