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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0:1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청 별관 2 층 C 사무실에 과도, 부탄가스 및 라이터를 소지한 채 찾아가, 위 C 소속 공무원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책상 위에 위 물건들을 올려놓은 후 “ 왜 내게는 노점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노점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니냐

”며 협박하는 등 노원구청 C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노점 허가를 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칼, 부탄가스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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