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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6,086,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92,629,3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원고 측(원고의 처 F)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지분 가액은 115,609,333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 173,414,000원 × 지분 2/3)인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락되어 F은 79,522,71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36,086,623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86,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3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3 지분은 피고들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3 지분 취득비용과 등기비용으로 92,629,34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원고 측(원고의 처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3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6,086,623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86,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

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들은 경매 진행 중이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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