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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1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인정함. 피고인 A는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 신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3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본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D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서류 일체를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아 불법 대출업자인 M, N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D이 ‘O’에 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5. 6. 9.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불법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재직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O’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300만 원을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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