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실제 사주인 C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2012. 2. 15.경부터 2013. 8. 15.경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3. 31.경 C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D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2012. 4. 4.경 마치 E이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3,000주를 양수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2012. 4.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회사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 겸 사실상 대표자로서 2012. 6. 중순경 자신이 F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고자 F과의 사이에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