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2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 권선구 소재 한약방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철물공사를 하도급받은 한편, 그 후 다른 몇 군데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그 총 공사대금이 82,422,860원이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2007. 4. 10. 및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합계 4,500만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월 말경 원고에게 2008. 4. 30.까지 미지급한 공사대금 37,422,86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2884호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7,422,8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 21.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9. 2. 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422,860원 및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2884호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