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